1심 무죄 전 마산수협장, 2심서 법정구속
1심 무죄 전 마산수협장, 2심서 법정구속
  • 김순철
  • 승인 2019.10.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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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산수협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형 선고 후 법정구속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와 뇌물수수죄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마산수협장 손모(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추징금 1억2000만원도 명령했다.

그는 자신이 어촌계장을 했던 창원시의 한 어촌계로부터 마산수협 조합장 재임 기간이던 2012∼2015년 사이 6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수재)와 창원시 수산조정위원 자격으로 2015년 7월께 신규어장 허가조건으로 이 어촌계가 보유한 홍합어장 1㏊의 사용 수익권 등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손씨가 받은 1억2000만원은 마산수협 조합장 당선 전 해당 어촌계장으로 일하며 일군 바지락·홍합 어장에서 나온 수익을 받은 성과금 성격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억2000만원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 있는 대가성 금품이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산수협이 해당 어촌계를 지도·감독·통제하는 상급 기관인 점, 손씨가 어촌계장으로 일하며 어장을 일군 공로를 인정하더라도 조합장 취임 이후 1억2000만원을 수수한 점, 다른 일반 어촌계원이 받은 성과금과는 현격한 금액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과거 공로를 보상하는 차원의 성과금이 아니라 대가를 바랄 목적으로 오고 간 금품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손씨가 창원시 수산조정위원 자격으로 신규어장을 내주는 조건으로 홍합어장 1㏊의 사용 수익권을 챙긴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규어장 일부가 손씨의 정치망 어장과 겹쳐있기 때문에 정치망 어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대가로 홍합어장 사용 수익권을 받은 것으로 보여 범죄 증명이 없다고 결론 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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