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 무시한 도로교통시설, 위험은 주민 몫인가
[사설] 안전 무시한 도로교통시설, 위험은 주민 몫인가
  • 경남일보
  • 승인 2019.11.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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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창원, 통영, 의령, 남해 등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안전을 무시한 도로교통시설을 대거 적발했다. 교통 인프라는 지난 사반세기 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비포장도로가 많았던 30년 전과 비교하면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간 도로의 양적인 팽창에만 신경을 썼다면 이젠 운전자가 실수하더라도 목숨을 잃지 않도록 도로 시스템을 안전하게 정비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전체 도로의 83%가 지자체 관리 대상이다.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70% 이상이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개선이 시급하다.

도는 표본감찰을 한 결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001곳 중 어린이보호구역 53곳, 164개 시설이 시설 기준에 부적합했다. 교통사고 발생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국적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경남은 2017년 대비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2.7%)가 전국 평균(9.7%)에 미치지 못하고 보행자 사고 비율이 높은 편이다. 도의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감찰활동의 부실에 따른 결과다.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달성을 위해 도로 주변의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내주면서 표지판, 반사경, 자전거 거치대,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등 교통영향평가 결과 설치돼야 할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설치된 사례도 확인했다. 지자체가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교통안전시설 중 과속방지턱은 8065개소 중 상당수가 설치 제원이 부적합하거나 속도제한 미설정, 안전표지 미설치, 도색 등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위법사항이 큰 곳의 관계 공무원 12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문제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일된 시설기준을 준수하는 것부터가 부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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