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공소사실 인정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공소사실 인정
  • 김순철
  • 승인 2019.11.13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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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혐의 모두 받아들여
母 “아들 죄 달게받겠다” 사죄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하고 본국으로 달아난 뒤 27일만에 입국, 자수했던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 체류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세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A(20) 씨는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변호인은 다만, A씨가 아이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나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변호인은 “A씨가 차를 세워 아이 상태를 살폈지만, 아이 아빠 등 다른 사람들이 몰려왔고, 한국어를 몰라 병원에 가자고 할 형편이 아니었다. 겁이 나서 그냥 갔다고 한다”며 “달아나지 않은 점은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며칠 전 입국한 A씨 어머니(44)는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그는 발언 기회를 얻어 거듭 아들이 저지른 죄를 사과했다.

이주민지원단체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전하는 사죄 편지를 공개했던 그는 “한국인들에게 용서를 빌러 왔다. 저지른 죄를 달게받겠다”고 재차 머리를 숙였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합의를 하지 못해 죄송하지만, 제가 가진 장기라도 꺼내서 아이를 돕고 싶은 심정이다. 아들 대신 사죄드린다”고 눈물을 훔쳤다.

강 부장판사는 “외국인이라고 한국인과 다르지 않다”며 “절차,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2월 13일 열린다.

A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2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8)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구속 기소 됐다.

불법체류자 신분에다 운전면허 없이 대포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그는 이튿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

피해 학생은 한때 의식이 없을 정도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인도 구속을 청구했고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역시 현지 외교당국을 수차례 방문해 송환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결국 달아난 지 27일만인 지난달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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