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체 뒷돈 혐의’ 前사천경찰서장 구속영장 기각
‘군납업체 뒷돈 혐의’ 前사천경찰서장 구속영장 기각
  • 연합뉴스
  • 승인 2019.12.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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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소명되나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군납업자에게서 뒷돈을 받고 경찰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서장이 18일 구속 위기를 넘겼다. 해당 군납업자는 이동호(53·구속기소)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당사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모(53) 전 사천경찰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 소명되나 수령한 금품의 규모 및 내역, 수사진행 경과 및 전후 사정, 범죄 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전 서장은 2016~2017년 사천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M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군에 납품한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정씨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있다.

사천경찰서는 2016년 당시 고소장을 접수해 M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상태였는데, 이 의혹은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같은 해 11월 내사 종결 처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전 서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전 육군 급양대장 문모(53·예비역 중령)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자동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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