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 떠넘기고 입찰가격 후려치기…공공기관 ‘갑질’
시설비 떠넘기고 입찰가격 후려치기…공공기관 ‘갑질’
  • 김응삼
  • 승인 2019.12.26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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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9곳 불공정관행 점검…LH, 용역지연보상금 미지급
도로공사 시설개선사업시 사업비 75% 휴게소 임대업체 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계약 업체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는 ‘갑질‘ 행위를 벌이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6일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5~7월 2개월간 LH·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 등 4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감사를 실시, △계약 △하도급 △대국민서비스 △조직내부 등 4가지 분야에서 총 165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했다.

LH는 용역 발주 후 사업계획 변경 등 자신의 귀책 사유로 용역을 정지시키고도 계약상대자가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H공사가 2017년 1월 이후 준공했거나 올해 6월 말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설계용역 119건을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LH공사는 준공한 용역계약 49건 중 41건에서 발생한 지연보상금 57억여원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계약 70건 중 지금까지 지연보상금이 발생한 57건 계약의 지연보상금 111억여원도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LH는 또 양주사옥 신축공사를 택지개발사업 토목공사 설계변경에 포함해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업체에 40억여원 규모 공사를 추가 시공하도록했다.

LH·한국마사회,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15건의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별도의 협의 없이 응모자의 저작권을 주최기관에 귀속 시켜 감사원이 ‘주의’를 요구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 3월 135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체 사업비 415억원 가운데 75%에 달하는 310억여원을 휴게소 임대 운영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도로공사는 개선된 화장실을 공사 자산으로 편입해 자산 가치를 증가시켰고 운영업체는 도로공사가 부담할 사업비 310억여원을 떠안게 됐다.

도로공사는 현재 56개 임대 운영업체와 휴게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전국 152개 고속도로 휴게소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보증기간 만료나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환불해야 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한전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총 11억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서부발전 등 10개 기관에선 공사·물품·용역계약 예정 가격을 원가 등으로 산정된 가격보다 2~5.5% 감액해 기초금액을 정했다. 그 결과 부실 공사, 저가 하도급 등 저가낙찰 폐해가 야기됐다고 우려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적발 사항에 대해 주의요구 및 개선 방안 마련 통보 조치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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