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동차세 1월말까지 연납하면 10% 공제
진주시, 자동차세 1월말까지 연납하면 10% 공제
  • 최창민
  • 승인 2020.01.07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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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1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10%, 3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7.5%, 6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5%, 9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기존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진주시 세무과, 읍 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오는 1월 16일부터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연납 자동차세를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ARS (1544-5855),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4만3000여건, 115억여 원이 신고납부가 됐으며, 해마다 연납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055-749-5252) 또는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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