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손’이라도 빌려야 하는 농촌
‘불법 손’이라도 빌려야 하는 농촌
  • 정만석
  • 승인 2020.01.07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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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이문호 위원 ‘외국인 노동’ 지적
영세 농어가, 외노자 고용 불법 체류자 의존
“인력 수급 힘들고, 월 200 급여 감당 안돼”
단기 고용 계절근로자 등 활용 방안 제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외국인노동자가 많은 경남지역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활용실태에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연구원은 원내 이문호 연구위원이 연구원 정책소식지(G-BRIEF)에 실은 ‘경남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활용실태와 과제’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위원은 “모든 체류자격을 합산한 등록 외국인을 기준으로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경남”이라며 “이 중 고용허가제로 경남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노동자는 모두 2만6348명(지난해 7월 기준)이다”고 소개했다.

외국인노동자는 도내 중소 제조업체에 2만1826명(82.8%), 농축산업 2478명(9.4%), 어업 1406명(5.3%), 서비스업 120명(0.4%)이 고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농축산업과 어업분야에 취업한 외국인노동자는 3885명으로 시설채소농가가 많은 밀양과 산청, 양식장 등 어업분야 고용이 많은 통영·거제·남해 등에 많이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위원은 “외국인노동자는 합법적으로 취업자격을 얻어 농어가 또는 작업장 인근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동자들이다”며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체류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경남의 외국인노동자 고용은 99%가 고용허가제에 의한 것이다”며 “한 달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200만원의 급여를 감당할 여력이 되는 농어가만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농어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어 합법적 노동력 수급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구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고용과 취업을 정착시키고 경제적으로 장기고용이 힘든 농어가도 농번기 등에 단기 고용해 외국인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불법체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농번기에 합법적으로 단기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도입·지원을 외국인노동자 활용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외국인노동자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충분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경남도 농정국에 가칭 ‘농어촌 외국인력 지원팀’을 설치해 전반적인 외국인노동자 고용에 관한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계절근로자제도 운영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외국인노동자와의 소통문제를 풀기 위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노동자 송출국에 한국어 강습교원 파견, 경남도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체 및 농어가가 참여해 외국인교육기금펀드 조성 등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외국인노동자 없이 농사짓기 어렵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제안한 정책방향들이 신속하게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장기적으로 젊은이가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농어촌을 위해 농어업소득, 인프라, 삶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비전과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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