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검은 함정’ 속수무책 당한다
도로 위의 ‘검은 함정’ 속수무책 당한다
  • 임명진
  • 승인 2020.01.07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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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결빙 위험 300여 곳 파악
합천 사고지역은 ‘비지정’ 구간
블랙아이스 구간 관리대책 필요
속보=경남 도내에 겨울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제설취약구간이 3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결빙위험지역을 보다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본보 1월 6일자 1면 보도)

7일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등에 따르면 도내 겨울철 상습결빙 위험구간(제설취약구간)은 2018년 기준 276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따로 파악하고 있는 상습결빙 우려지역도 58곳에 이른다.

이들 위험지역 중 41곳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원격으로 도로를 녹일 수 있는 자동염수분사장치가 마련됐고, 위험을 알리는 안내표지판도 별도로 설치됐지만 사고를 완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합천군 33번 국도에서 발생한 41중 대형 추돌사고 발생지역이 이들 상습결빙 위험구간에 속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사고위험이 도처에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습결빙 위험구간을 확대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3번 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2곳의 결빙위험구간을 지정하고 올해는 3곳을 추가해 관할구역 내 모두 15곳의 겨울철 결빙위험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결빙위험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는 안내 표시판과 경광등이 설치된다. 제설차 상시 운행과 함께 결빙 시에는 사전에 염화칼슘 등을 뿌리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양지로 결빙위험구간의 조건에 미달해 위험구간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었다”면서 “음지에다 경사도, 일조량 등의 특정 조건이 충족된 곳에 한해 결빙위험구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합천 사고 이후 추가지정 등 예방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도 전체로 확대해 보면 현재 도내 제설취약 구간은 276개(398.1㎞)구간이며 다시 결빙 등의 위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돼 있다.

△1등급은 가장 고위험지역이며 △2등급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구간 △3등급은 비교적 위험이 덜한 구간 등으로 나뉜다. 이들 도로는 그 관리 주체에 따라 경남도와 일선 시군, 국토청 등으로 다원화 돼 있는 상태이다.

이중 경남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와 일부 위임국도 가운데 제설취약구간은 114개소, 총길이 166.6㎞로 파악되고 있다.

경남도는 이들 위험구간에는 위험을 알리는 가로 2m, 높이 1.6m크기의 안내판을 설치하고 반사지를 부착해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결빙구간 길이와 30㎞ 이하로 서행할 것을 알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17년부터 1년간 1차 정비를 통해 상습결빙구간을 지정했으며, 작년 말께 14개소를 추가 조사했다. 다행히 도내에는 1등급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사고 위험이 다분한 2등급 지역이 도처에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도지사도 이날 도정 회의실에서 열린 월간전략회의에서 합천 국도 41중 추돌사고를 언급하면서 빗길과 블랙아이스로 불리는 얇은 얼음이 얼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결빙위험 구간에 대한 안전대책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사고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가 크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습결빙구간에 대한 매뉴얼을 점검하고 각 시·군, 경찰 등과 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최근 잇따르고 있는 블랙아이스 사고를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기존의 블랙아이스 관리구간을 2배로 늘리고, 도로 열선의 시범설치 등을 핵심으로 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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