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신규 채용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경남교육청, 신규 채용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 강민중
  • 승인 2020.03.02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교육청은 2020년 1월 이후 신규 채용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이 학교급식에서 청소, 시설관리, 통학보조, 경비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교육의무 대상자가 추가되면서 이 분야 종사자들이 교육대상에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 479명과 통학보조 34명 등 513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초 집합교육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단위의 현장 및 원격교육으로 변경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2019년 경남교육청 주요 산재 형태를 보면 개인 단순 부주의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대다수”라며 “예방 중심의 교육을 통해 산재 경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