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는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가족 중 청소년에게 학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학업장려금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배법 1~4급)를 입은 당사자 혹은 자녀 중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성적, 개근 등 심사기준을 없앴다. 또 미재학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누구나 학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지난 2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다. 지원금액은 분기별로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를 참조하거나 경남본부 지원업무 담당자(055-294-2509)에게 문의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학업장려금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배법 1~4급)를 입은 당사자 혹은 자녀 중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성적, 개근 등 심사기준을 없앴다. 또 미재학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누구나 학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지난 2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다. 지원금액은 분기별로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를 참조하거나 경남본부 지원업무 담당자(055-294-2509)에게 문의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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