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공급식 지원 조례 제정
진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진주시는 지역 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공공급식의 지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급식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이다.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 군부대는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통해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되는 2021년 이후에는 학교급식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에 구성될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공공급식·지역농산물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15명이 활동하게 된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푸드플랜 실행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9일에 열리는 제21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임시회를 통과하면 4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진주시 농산물유통과 강덕미 주무관은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은 물론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희성기자
진주시는 지역 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공공급식의 지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급식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이다.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 군부대는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통해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되는 2021년 이후에는 학교급식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에 구성될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공공급식·지역농산물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15명이 활동하게 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9일에 열리는 제21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임시회를 통과하면 4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진주시 농산물유통과 강덕미 주무관은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은 물론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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