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지역내 거주 농어업인과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 단체에 농업발전기금 3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인은 3000만원,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000만원, 시설자금은 농어업인은 5000만 ,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1억원까지다. 대출금리 1.0%에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현재 밀양시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99개 농가에 28억1700만원을 배정해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번 발전기금 융자 대상자로는 2019년 태풍피해 농가와 코로나19 피해 화훼농가를 우선 순위에 두고 지원하고자 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다.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아 심의를 거쳐 4월 초 융자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융자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인은 3000만원,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000만원, 시설자금은 농어업인은 5000만 ,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1억원까지다. 대출금리 1.0%에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현재 밀양시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99개 농가에 28억1700만원을 배정해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번 발전기금 융자 대상자로는 2019년 태풍피해 농가와 코로나19 피해 화훼농가를 우선 순위에 두고 지원하고자 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다.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아 심의를 거쳐 4월 초 융자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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