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동차검사(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연장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자동차검사의 경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 기간 내 검사하기 어려운 도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국민행동수칙’에서 정하는 고위험군, 유증상자 및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의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2항에서 말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검토의견을 알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임산부·65세 이상·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자가격리자, 확진자, 코로나19 유행지역 자동차 소유자들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 신청은 관할 시·군 차량등록사업소나 차량검사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하기 어려우면 팩스나 이메일 신청도 가능하고 전화로 먼저 신청한 뒤 추후 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이번 연장 운영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정만석기자
도는 자동차검사의 경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 기간 내 검사하기 어려운 도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국민행동수칙’에서 정하는 고위험군, 유증상자 및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의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2항에서 말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검토의견을 알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임산부·65세 이상·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자가격리자, 확진자, 코로나19 유행지역 자동차 소유자들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하기 어려우면 팩스나 이메일 신청도 가능하고 전화로 먼저 신청한 뒤 추후 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이번 연장 운영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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