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운영
경남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운영
  • 정만석
  • 승인 2020.03.11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동차검사(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연장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자동차검사의 경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 기간 내 검사하기 어려운 도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국민행동수칙’에서 정하는 고위험군, 유증상자 및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의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2항에서 말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검토의견을 알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임산부·65세 이상·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자가격리자, 확진자, 코로나19 유행지역 자동차 소유자들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 신청은 관할 시·군 차량등록사업소나 차량검사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하기 어려우면 팩스나 이메일 신청도 가능하고 전화로 먼저 신청한 뒤 추후 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이번 연장 운영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정만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