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폐지·약정체결 물량 늘려
고성군이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가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상한제 폐지와 약정체결 물량 확대,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12일 군은 2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기존 5ha의 벼 재배면적 상한제 폐지, 약정체결 물량 확대(200가마→300가마), 상환기간 연장, 신청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한해 월급을 6개월 나눠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월급은 최소 35만원부터 최대 210만원까지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신청조건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며,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전년도 농외소득이 1200만원 이상 농가는 제외된다.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가는 오는 4월 10일까지 주소지 지역농협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문규 농업정책과장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계획적인 농업경영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9월 농협 고성군지부, 지역 내 농협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체 189개 희망 농가에 총 7억8900만원을 6개월간 월급으로 지급해 벼 재배농가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12일 군은 2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기존 5ha의 벼 재배면적 상한제 폐지, 약정체결 물량 확대(200가마→300가마), 상환기간 연장, 신청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한해 월급을 6개월 나눠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월급은 최소 35만원부터 최대 210만원까지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신청조건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며,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전년도 농외소득이 1200만원 이상 농가는 제외된다.
박문규 농업정책과장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계획적인 농업경영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9월 농협 고성군지부, 지역 내 농협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체 189개 희망 농가에 총 7억8900만원을 6개월간 월급으로 지급해 벼 재배농가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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