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 추진
의령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 추진
  • 박수상
  • 승인 2020.03.18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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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에 따라 이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한 뒤 오는 5월 군의회 의결을 거쳐 7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적용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군세인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월세 임대료를 50% 인하한 경우 재산세 징수 역시 절반을 감면해준다.

군 관계자는 “현재 의령군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지만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위기를 무사히 견뎌낼 수 있도록 세제 감면부분에서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고 전했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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