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 선정
함안군,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 선정
  • 여선동
  • 승인 2020.03.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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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축질병 치료보험은 사람의 실손의료보험과 비슷한 개념으로, 가축의 질병·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 비용에 대해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전담 수의사가 방문하여 진단과 치료할 시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준다.

사업시행기관은 NH농협손해보험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이력번호가 부착된 소(송아지, 비육우, 한우번식우, 젖소) 축종에 대해 농가의 전 두수를 가입조건으로 한다.

보장항목은 송아지의 경우 설사, 폐렴, 관절굴건증, 골절 등 4개항목이고, 비육우는 소화불량 등 8개 항목, 젖소는 임신진단을 비롯한 5개 항목이 보장되며 특히 한우비육우는 28개의 항목에 대해 보장된다.

가입비는 보조 80%, 자부담 20%이며 가입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한우는 두당 평균 2만원, 젖소는 두당 평균 4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함안군 관내 축산농가들이 가축질병 치료보험을 통해 질병을 조기진단함으로써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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