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
거제시,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
  • 배창일
  • 승인 2020.03.19 1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준치 초과 검출에 패류채취 금지
거제시 능포동 해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이 지역 패류채취가 금지됐다.

거제시는 17일 능포동 해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돼 이 해역에서의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거제 장목면 시방, 일운면 지세포·구조라 해역에서 채취한 담치류에서 패류독소가 올해 처음으로 검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낚시객, 행락객이 패류 섭취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능포동을 비롯한 주변 해역에 대형현수막과 소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온이 상승하면 패류독소 검출 해역과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피해예방을 위해 전광판, 현수막 게시, 어업인 대상 문자 메세지 전송 등 신속한 상황전파로 채취 자제를 유도하고 섭취금지 지도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패류독소는 독소 함량이 80㎍/100g일 경우 사람이 담치류 200개 정도를 섭취 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동결냉장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수온이 상승하는 3~4월 중에 발생했다가 수온이 18도 이상 되는 5월말~6월께 자연 소멸한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