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금년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내달 8일까지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1만6955호와 공동주택 6427호 등 총 2만3382호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군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직접 조사하고, 이를 지난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비교해 가격 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 교통부에서 조사·산정했다.
주택가격 열람은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고성군 홈페이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의견이 있으면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고성군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에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1만6955호와 공동주택 6427호 등 총 2만3382호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군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직접 조사하고, 이를 지난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비교해 가격 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 교통부에서 조사·산정했다.
또한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의견이 있으면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고성군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에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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