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간부 공무원, 급여 일부 3개월간 반납
창원시 간부 공무원, 급여 일부 3개월간 반납
  • 이은수
  • 승인 2020.03.25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는 간부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급여 일부를 반납한다고 25일 밝혔다.

급여 반납 운동은 허성무 창원시장부터 일반직 및 소방직 간부 공무원까지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이렇게 모인 모금액은 코로나19로 힘들어진 관내 취약계층 지원 및 경제살리기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간부공무원들은 모금액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전달)할 예정이다. 대상은 허성무 시장을 비롯해 5급 사무관이상 225명(소방 포함)으로 알려졌다.

특히 허성무 시장은 봉급의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했으며, 5급 이상의 간부 공직자들도 직급별로 3개월에 걸쳐 6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급여 일부를 반납한다. 2급 이사관인 제1·2부시장은 월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을, 3∼4급 국장급은 월 30만원씩 3개월간 90만원, 5급 공무원은 월 20만원씩 3개월간 총 60만원을 봉급에서 공제한다.

시는 ‘급여 반납 운동’을 비롯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주1회 외부 식당 이용하기’, ‘힘내라 창원, 착한 소비 릴레이’, ‘코로나 극복 성금모금 운동’ 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가장 먼저 급여 반납을 결정한 허성무 시장은 “창원시 직원들은 이미 창원사랑상품권 구입, 학교 급식용 농산물 구입, 확진자 방문 업소 이용하기, 자율 성금모금 등 급여 반납에 상응하는 고통 분담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더욱이 이러한 운동이 자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창원시장이자 시민으로서 감동스러울 따름이다”며 급여 반납 운동에 동참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고통 분담을 위한 나눔 릴레이는 경남은행, 신성델타그룹, 한국마사회 창원지사,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지역기업, 공공기관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어 많은 감동을 주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