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지사장 이명숙)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참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했다. 김해양산지사는 보유 중인 상가건물 입주자를 상대로 3월~8월까지 6개월 동안 임대료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박준언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준언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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