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친구나 선생님 촬영하면 안돼요"
"수업 중 친구나 선생님 촬영하면 안돼요"
  • 강민중
  • 승인 2020.04.0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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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 실천수칙' 발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교사와 학생이 원격수업에 대비해 지켜야할 실천 수칙을 마련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수칙은 많은 학생이 쌍방향 화상수업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사용을 위해 동시에 몰릴 경우, 통신망 과부하로 인터넷이 연쇄적으로 끊길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다.

원격수업 10가지 실천 수칙은 학습 사이트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준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원활한 사용, 안전한 사용 등 두가지 주제로 나눠 정리했다.

우선 ‘원활한 사용’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으로는 ‘원격수업 들을 때, 되도록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와이파이) 이용하기’, ‘e학습터와 EBS온라인 클래스 등 학습사이트 미리 접속하기’, ‘학교여건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교육 자료는 SD급(480p, 720×480) 이하로 제작하기’, ‘교육 자료는 가급적 수업 전날(17시 이후 권장) 유선 인터넷과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업로드·다운로드하기 등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으로는 ‘영상회의 방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링크 비공개하기’,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앱(웹)은 사용하지 않고, 보안패치를 한 후에 사용하기’, ‘컴퓨터, 스마트기기, 앱 둥에 보안(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모르는 사람이 보낸 전자메일과 문자는 열어보지 않기’, ‘수업 중에 교사나 친구들을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 배포하지 않기’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10개 수칙을 각 교육청 누리집과 원격교육 사이트(EBS온라인클래스, e-학습터), 보호나라 누리집(www.boho.or.kr) 등에 공지하고, 관련 수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도 함께 게시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원격수업은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아이피 티브이, 케이블티브이, 위성방송 등 텔레비전을 이용하여 시청하고, 출결 점검은 밴드와 카카오톡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외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될 경우 반복해서 로그인을 시도하기 보다는 선생님께 상황을 알려드리고 잠시 후 다시 접속할 것을 당부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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