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불티
진주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불티
  • 최창민
  • 승인 2020.04.12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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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567개 업체 7억4850만원, 2차 898개 업체 11억300만원
경남최초 ‘진주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신청 쇄도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면서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13일부터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1억300만원을 898개 업체에 2차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567개 업체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7억 4850만원을 1차로 지급한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신청 받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 70% 이상 매출감소, 행정권고 휴업에 대한 구비서류가 적합한 898개 업체에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인원 및 금액은 △휴업 308개 업체, 3억4050만원 △매출감소 590개 업체, 7억6250만원이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감염확산과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이른바 경남 최초 ‘진주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다.

1차지급에 이어 2차 지급분 898개 업체 11억300만원을 포함하면 총지원금은 1465개 업체 18억5150만원 이고 지원업종 및 금액은 △학원·교습소 7억5350만원 △도소매 등 5억6750만원 △음식점 2억6200만원 △실내체육시설 1억7450만원 △노래·유흥주점 3500만원 △운송·운수 3200만원이다.

시는 입증서류 미비 업체와 지난 3일 이후 접수분에 대해서도 구비서류가 적합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1차로 지급받은 A씨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권고 휴업상태로 수입이 감소해 공과금이 밀려 지원이 절실했다”며 “의미 있게 잘 사용하겠다”고 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매출 감소로 생계가 막막했는데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아 큰 보탬이 된다”며,“자영업자를 위해 빠르게 직접지원을 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진주시의 긴급지원정책이 시작되면서 관련부서의 행정력이 마비될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는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보다 실질적으로 빨리 지원돼 업무가 바빠졌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지원요건을 완화해 지원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고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고 진주시 일자리경제과(055-749-5234)로 문의하면 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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