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2020년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공익형 직불제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것으로 농촌의 환경보전 및 경관개선을 통해 농촌지역의 활력증진과 공동체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사업은 크게 마을사업과 농가사업으로 구분된다. 마을사업은 환경 보전ㆍ경관개선 등 공익실천 협약을 체결한 마을ㆍ단체에게 연간 300만원이 지원된다. 농가사업은 친환경인증농가와 농업법인에게 연간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의(농지면적 1000㎡ ~ 6600㎡) 직불금이 지급된다.
남해군은 올해 30개 마을에 9000만원을, 183호의 농가에 약 1억3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마을단위 사업신청은 4월 17일까지, 농가단위 사업은 5월 29일까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웅재기자
공익형 직불제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것으로 농촌의 환경보전 및 경관개선을 통해 농촌지역의 활력증진과 공동체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사업은 크게 마을사업과 농가사업으로 구분된다. 마을사업은 환경 보전ㆍ경관개선 등 공익실천 협약을 체결한 마을ㆍ단체에게 연간 300만원이 지원된다. 농가사업은 친환경인증농가와 농업법인에게 연간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의(농지면적 1000㎡ ~ 6600㎡) 직불금이 지급된다.
마을단위 사업신청은 4월 17일까지, 농가단위 사업은 5월 29일까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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