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외국인 선원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달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자가격리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조업을 나가는 외국인 선원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반을 꾸려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면적인 자가격리 위반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기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해상 밀수입·수출 차단 활동도 병행한다”며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와 고용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이달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자가격리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조업을 나가는 외국인 선원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반을 꾸려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면적인 자가격리 위반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기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해상 밀수입·수출 차단 활동도 병행한다”며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와 고용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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