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등 국내산 둔갑 방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양곡의 표시사항에 대한 특별 단속을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19년산 공공비축 산물벼를 전량 정부가 조기 인수함에 따라 수입쌀이나 2018년산 구곡이 2019년산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 단속은 쌀·현미 등의 양곡을 시중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업체(통신판매 포함),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등을 대상으로 양곡 및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구곡 및 수입쌀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전국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504명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관 285명이 지도·홍보 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양곡 표시사항 특별 단속과 병행해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된 정부공급 쌀인 ‘나라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양곡거래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건전한 양곡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쌀 등급 등 표시 의무사항이 허위 표시로 의심될 경우 신고(1588-8112)해 줄 것”을 당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이번 단속은 2019년산 공공비축 산물벼를 전량 정부가 조기 인수함에 따라 수입쌀이나 2018년산 구곡이 2019년산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 단속은 쌀·현미 등의 양곡을 시중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업체(통신판매 포함),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등을 대상으로 양곡 및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구곡 및 수입쌀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전국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504명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관 285명이 지도·홍보 후 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건전한 양곡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쌀 등급 등 표시 의무사항이 허위 표시로 의심될 경우 신고(1588-8112)해 줄 것”을 당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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