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0일까지 접수
창원 의창구,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0일까지 접수
  • 이은수
  • 승인 2020.04.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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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홍명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접수를 20일까지 접수 받는다.

지난 8일부터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홍명표 의창구청장은 지난 17일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고있는 근무자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며, “코로나19사태 많은 영세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대상자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안내, 홍보 및 접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창원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의 두 가지 사업이고, 접수기한이 20일까지이므로 시 홈페이지 공고문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본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대상자인 2만 2000명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국가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업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1일 2만 5000원, 1개월 최대 50만원(최대 20일)을 지원한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다. 또한 학원·문화센터 강사, 공공시설 프로그램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강사 등이 대상이다.

지원대상기간 이전 용역계약서 또는 노무계약서, 위촉서류, 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임이 확인돼야 한다.

신청희망자는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제출서류를 구비해 의창구청 4층 강당으로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되고, 5월중으로 생계비를 현금(계좌이체) 지급할 계획이다.

두 번째,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7000명에게 1일 2만 5000원 1개월 최대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국가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대상이다.

사업주가 지원신청서와 무급휴직 확인서 등 무급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5월 중으로 근로자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사업주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발급한 무급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면 노동자의 개별신청도 가능하다.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생활안정이 절실한 시민들에게 최대한 폭넓은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의지로 국비 배정액 24억 8000만원의 5배가 넘는 시비 141억 9000만원을 투입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접수를 20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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