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고성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 김철수
  • 승인 2020.04.3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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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올해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통합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을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지난 2016~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수령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 육성대상자다.

또 신규 신청자는 등록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0.1ha 이상 경작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도 포함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은 0.5ha이하,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면적직불금은 3구간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올해부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받는 농가는 환경보호·생태보전·공동체활성화 등의 17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된다.

직불금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수원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에 농업인들이 기한 내에 신청하여 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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