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청렴문화 정착 정책 시행
부산항만공사 청렴문화 정착 정책 시행
  • 손인준
  • 승인 2020.05.27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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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는 건설 현장 3중 감시체계, 직무청렴계약 등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3중 감시체계는 종전에 해당 부서 검사의 담당자만 참여하던 건설 현장 안전검사에 감사부서 담당자와 청렴시민감사관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봐주기식 점검과 부패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직무청렴계약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담보하고, 부당이득 수수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항만공사 모든 임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해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 등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어려울 때 미리 감사 담당 부서의 컨설팅을 받아 부패 위험 요인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항만공사와 거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친절도, 업무 만족도 등을 전화나 이메일로 확인하는 해피콜을 운영하기로 했다.

남기찬 사장은 “전 직원이 올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적극 실천해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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