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에도 편의점·카페 설치 가능
수소충전소에도 편의점·카페 설치 가능
  • 이은수
  • 승인 2020.06.03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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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혁신방안에 포함
도심공원에도 충전소 확대
창원시가 수소산업특별시를 선포하고 수소충전소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수소충전소에도 주유소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와 같이 편의점이나 카페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35건을 확정했다.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등 상업시설 설치는 그간 관련 규정이 없어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불허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정부는 ‘선(先)허용·후(後)규제’ 원칙을 적용해 설치 금지 규정이 없다면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전국 지자체에 이를 통보했다.

도심 내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해 도시공원과 체육시설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조건도 완화, 관련 시행령과 규칙을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창원시의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로 수소차를 보급하고, 충전소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외에도 창원시는 국내 최초 수소액화 실증플랜트 개발, 수소생산과 수소버스전용 충전소 구축, 5톤 수소트럭 시범사업 및 대규모 연료전지발전 선도사업 등 수소산업 전주기 분야를 개척했다.

한편 정부는 인공지능(AI) 스피커 사업자가 음성 인식 기술 고도화를 위해 사용자의 음성 원본을 보다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사용자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구글, 아마존 등 해외 사업자와 달리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의 경우 사용자 인식기술 업데이트 때마다 사용자로부터 정보수집 동의를 받아야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밖에 드론 제품 인증 접수 창구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단일화한다. 통합 인증 창구가 없어 비행 안전, 전파 적합성 등 개별 기관에서 분야별로 인증을 받아야해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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