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시·컨벤션 등 MICE 행사 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업계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40여개 업체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등록된 MICE업체로 최근 2년간 MICE행사 도내 개최실적 3건 이상 및 평균매출액 35억원(부가세제외) 이하, 2020년 1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3인 이상인 사업장, 주된 업종이 마이스 관련 업체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생활속거리두기 행사를 위한 방역비용(안전지킴이 포함), MICE행사 홍보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비용, 위기대응 MICE행사기획 및 운영관련 콘텐츠 개발비 등이다.
별도의 전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40여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사업공고일 이후 지원내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으로 제출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코로나19에 따라 우편 또는 이메일로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경남도 관광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명현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MICE업계 위기극복 지원사업은 상반기 행사 개최가 전무한 업계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한 MICE행사개최 분위기를 유도하고 지역 MICE행사가 살아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지원대상은 도내 등록된 MICE업체로 최근 2년간 MICE행사 도내 개최실적 3건 이상 및 평균매출액 35억원(부가세제외) 이하, 2020년 1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3인 이상인 사업장, 주된 업종이 마이스 관련 업체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생활속거리두기 행사를 위한 방역비용(안전지킴이 포함), MICE행사 홍보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비용, 위기대응 MICE행사기획 및 운영관련 콘텐츠 개발비 등이다.
별도의 전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40여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코로나19에 따라 우편 또는 이메일로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경남도 관광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명현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MICE업계 위기극복 지원사업은 상반기 행사 개최가 전무한 업계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한 MICE행사개최 분위기를 유도하고 지역 MICE행사가 살아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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