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여성 불구속 입건
창원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여성 불구속 입건
  • 이은수
  • 승인 2020.06.09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기오)는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50대 여성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저녁 7시경 진해구 여좌동 일원 상점에서 주취상태로 쓰러져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는 119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출동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의식을 확인하고 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 2명의 뺨과 머리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폭언을 퍼부었다.

폭행 당한 구급대원은 안면부 타박상 및 입술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 대부분 주취상태이지만 음주상태라고 결코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응급처치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