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지난 10일 보건소 다목적홀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0년도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건소와 12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취약지역에서의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교육하고 특히, 청렴한 자세와 친절행정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교육 후 이루어진 한정우 군수와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와 당면한 애로사항 청취, 건의사항 수렴 등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도 교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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