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대합면(면장 표질판)은 22일 저소득층 가구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교 마산내서지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합면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자 및 아동에게 학습지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학습지국의 과목당 7000원 후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 가구에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정규균기자
이번 협약은 대합면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자 및 아동에게 학습지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학습지국의 과목당 7000원 후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 가구에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정규균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