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동산 투기 현장대응반 투입
경남도, 부동산 투기 현장대응반 투입
  • 정만석
  • 승인 2020.07.0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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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유관기관 합동으로
13일부터 한달간 중점 점검
경남도는 오는 13일부터 한달 동안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나 투기우려가 예상되는 주요 아파트 단지에 대해 현장대응반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도가 현장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한 것은 지난달 17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추가대책이 발표되면서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외지인 투자 수요가 생기면서 창원·진주·김해 지역 일부 재건축 및 대단지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다소 상승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과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행위 현장대응반을 구성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 가격왜곡행위 및 집 주인의 가격담합 행위,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외부 투기수요가 지속될 경우 주택가격 급상승, 매물 부족 등으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예상돼 도는 올해 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가격급등 등 투기징후가 보이는 거래에 대해 시·군,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밀조사는 거래대상자 등에게 매매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빙자료 등 소명자료와 의견서를 제출받는 등 검토절차가 이루어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 편법·불법 증여 의심자는 세무서에 통보하고 명의신탁약정 의심사례는 고발 조치를 하며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업계약, 다운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 실수요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특정 아파트 단지 거래 동향을 수시로 체크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도에 통보하고 특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대단지 아파트 부녀회 중심의 시세조작 및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으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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