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치매공공후견인 대상자 모집
거창군, 치매공공후견인 대상자 모집
  • 이용구
  • 승인 2020.07.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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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공공후견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치매공공후견인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치매로 인한 자기결정능력 저하와 가족지원 능력이 없는 저소득 치매 어르신(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공공기관 증명서 발급·신청업무, 의료서비스·요양원 등 계약 체결, 일상생활비 관리, 간단한 서비스계약 체결 업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변경 업무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후견 업무가 시작된 후 이들에게는 월 20만 원(피후견인 1명 기준)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후견인은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에 참여 가능한 자로 거창군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경남광역치매센터에 추천되고 경남광역치매센터의 자체 과정을 통해 공공후견인 자격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 사업을 통해 홀로 계신 치매노인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이나 필요한 복지서비스 신청 등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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