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교사 구속…2월까지 수련원 근무
‘불법 촬영’ 교사 구속…2월까지 수련원 근무
  • 연합뉴스
  • 승인 2020.07.0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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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피해 우려…경찰, 직접 촬영한 영상 확보
재직 중인 고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A(40대·남)씨가 이 학교로 발령 전 학생들이 1박 이상 머무르는 수련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샤워실, 화장실 등에서 찍은 불법 촬영 영상도 있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9일 수련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간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방문하는 학생들을 가르쳤다.

 수련원에는 1년에 최대 3000여명가량 경남지역 초·중·고교 학생이 방문해 A씨가 근무하는 동안 최대 6000여명의 학생이 머물렀다.

 이곳에는 학생들이 1박 이상 머무르기 때문에 샤워실 등이 마련돼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휴대전화에 있는 불법 촬영 영상 중 일부는 본인이 찍은 것이라고 시인했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 중에는 이전에 일했던 근무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원 측은 이날 샤워실, 화장실 등을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근무했던 수련원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보고 A씨의 범행을 알게 돼 불안한 마음이 크다”며 “수련원에서는 그런 일(불법 촬영)이 없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A씨가 교육을 성실히 하고 동료, 학생들과도 잘 어울리는 선생이었다”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24일 김해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발각됐다.

 이 카메라는 당시 화장실을 치우던 청소 노동자에 의해 설치된 지 약 2분 만에 발견됐다.

 경찰은 학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이 학교 현직교사 A씨를 특정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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