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춘추]농업·농촌, 희망을 품다
[경일춘추]농업·농촌, 희망을 품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07.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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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인/농협진주시지부장
 
지난 6월 5일에 개원한 제21대 국회가 난항 끝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21대 국회의원은 모두 300명으로 이중에서 151명이 초선의원으로 신구의 비율이 참으로 절묘하다. 중진의원의 경륜과 초선의원의 신선함이 잘 어우러져서 21대 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농업·농촌이 이번 국회에서 꼭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숙원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이다. 우리나라 지난 해의 1인당 쌀 소비량은 59.2kg인데 반해 30년 전인 1989년의 133.4kg과 비교하면 반 이상 줄어 생산량은 늘어난 반면 소비량은 갈수록 줄고 있다. 쌀의 수급이 불안정하고 쌀값도 하락해 농가는 경영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벼 수확기에 앞서 적정한 생산량과 소비량을 사전에 산정한 뒤에 그 이상의 쌀이 생산되면 초과하는 물량을 정부가 직접 개입해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시키는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야한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조정제나 수입보장보험과 같은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융이나 세제 부문의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특히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농업인이 조금이라도 빨리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 농업창업자금이나 주택구입지원사업 등을 대폭 확대해야한다.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도 62종에서 확대해 주기를 기대한다. 세제 지원부문에서는 올해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축협 비과세 예탁금과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같은 농업인과 농협과 관련된 지원책들을 연장해야한다.

특히, 농업인 월급제를 활성화시켜서 농업소득이 안정적으로 배분되고 계획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농업의 공익적인 기능에 대한 사회적인 분담차원에서라도 농민수당제도 확대, 도입해야 한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게 특화된 교육을 확대하고 획기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농축협의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도 뒤따라야한다. 흔히 농업은 국가 경제 발전의 근간이자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생명산업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21대 국회에서는 허울뿐인 말로만 그치지 말고, 농업정책이 국가정책에 반영돼 농업·농촌에 실질적인 혜택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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