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지원사업 어업·어촌 포함”
“한국마사회 지원사업 어업·어촌 포함”
  • 정희성
  • 승인 2020.07.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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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마사회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은 지난 17일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농촌과 어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증진 및 소비촉진사업’의 경우 어업·어촌이 누락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업과 어업에 대한 형평성차원에서 어업, 어촌과 수산물을 추가하도록 해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이 농어업분야 전반에 사용되도록 한 것이다. 현재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농어업인 자녀와 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농어업인의 지원 △그 밖의 농어촌사회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 의원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의 사용범위에 어업, 어촌, 수산물만 빠져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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