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서장 김우태)가 내달 14일부터 개정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을 홍보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건물 관계인이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제도다. 지난해 관련법령이 개정돼 점검대상 확대와 점검결과 제출기간이 단축되면서 한층 강화됐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에서 규모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건축물로 확대됐다.
이종민 안전지도담당은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관계인의 혼선을 예방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전했다.
한편 고성소방서에서는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율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자체점검기구 무상대여서비스 연중 운영하고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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