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 개정되는 소방시설 법령 홍보
고성소방서 개정되는 소방시설 법령 홍보
  • 김철수
  • 승인 2020.07.28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소방서(서장 김우태)가 내달 14일부터 개정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을 홍보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건물 관계인이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제도다. 지난해 관련법령이 개정돼 점검대상 확대와 점검결과 제출기간이 단축되면서 한층 강화됐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에서 규모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건축물로 확대됐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은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됐다.

이종민 안전지도담당은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관계인의 혼선을 예방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전했다.

한편 고성소방서에서는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율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자체점검기구 무상대여서비스 연중 운영하고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고성소방서 개정되는 소방시설 법령 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