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60세 농업인도 농지 임대 가능
현직 60세 농업인도 농지 임대 가능
  • 연합뉴스
  • 승인 2020.08.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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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은퇴하지 않은 60세 이상 농업인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새 농지법과 시행령은 농촌 고령화 등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임대차는 허용하고 임차인의 권인 보호를 위해 최소 임대차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간 농업인 소유농지의 임대는 엄격히 금지돼 60세 이상이어도 더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은퇴농만 임대가 가능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60세 이상 농가 경영주가 78%에 달하는 상황에서 청년농·전업농의 농업 기반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60세 이상 농업인은 은퇴하지 않아도 소유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농지 규모화, 농산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필요한 농지의 임대를 허용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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