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지난 20일 영세 화물 운송사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의 변경허가 기준을 일부 규제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도입 장려는 필요하지만, 친환경 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신규허가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친환경 화물차의 대폭 증가로 신규허가가 남발될 경우, 어려운 영세 화물 운송사업자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법률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응삼기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도입 장려는 필요하지만, 친환경 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신규허가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친환경 화물차의 대폭 증가로 신규허가가 남발될 경우, 어려운 영세 화물 운송사업자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법률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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