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화물차 운수사업법’ 대표발의
하영제, ‘화물차 운수사업법’ 대표발의
  • 김응삼
  • 승인 2020.08.23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지난 20일 영세 화물 운송사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의 변경허가 기준을 일부 규제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도입 장려는 필요하지만, 친환경 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신규허가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친환경 화물차의 대폭 증가로 신규허가가 남발될 경우, 어려운 영세 화물 운송사업자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법률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