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은 의료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위해도가 높은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자체 간 협조 및 국가의 적극적 지원 규정 마련 △시·군·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의료폐기물 방치, 우려지역 관리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설 및 장치 설치를 요청할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 의료폐기물 전담책임관 지정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의료폐기물의 발생 및 방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하다”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의료폐기물에 의한 2차 감염으로 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정 의원은 “의료폐기물의 발생 및 방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하다”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의료폐기물에 의한 2차 감염으로 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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