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휴정기’에도 김경수·정경심 재판 계속될 듯
‘코로나 휴정기’에도 김경수·정경심 재판 계속될 듯
  • 김응삼
  • 승인 2020.08.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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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인 신문 예정돼 변경 안해…조국 동생 선고는 미뤄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중요 재판은 계속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9월 3일 예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 여론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 기일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의 사건 항소심은 애초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공모 여부 판단을 추가 심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변론이 재개됐다.

이어 담당 재판부 구성까지 바뀌었고, 3월부터 새로 증인신문을 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다시 벌어졌다.

재판부는 잠정적으로 9월 3일을 ‘마지막 공판’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달 27일과 9월 3일 예정된 정경심 교수의 속행 공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4일부터 9월 4일까지 각 재판부에 휴정기에 준한 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경우 27일에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내달 3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기일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방청객들의 안전을 위해 공판이 열리는 날 중계법정을 운영하고, 본법정과 중계법정의 정원을 줄일 방침이다.

형사합의25부는 28일 예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속행 공판도 중요한 증인의 신문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미루지않았다.

다만 그 외의 사건들은 9월 4일 이후로 공판기일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역시 24일 “증인 신문 기일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는 인원이 한정돼 있다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휴정하지 않고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4일 노정희 대법관의 증인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25일 재판 역시 연기하지 않았다.

김응삼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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