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소년 비행 학교 통보 부적절”
인권위 “청소년 비행 학교 통보 부적절”
  • 김응삼
  • 승인 2020.08.30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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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개정 발의안에 반대입장
김 “계도 위해 개정안 통과 돼야”
무소속 김태호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신분증을 위조해 술·담배를 사는 청소년들의 비행사실을 의무적으로 학교장에게 알리고 상담, 심리치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28일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산 청소년을 학교에 통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인권위의 결정은 현장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린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신분증 검사를 해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사법당국이 판단하면 여전히 영업정지와 형사처벌되는 상황으로 신분증 위조 청소년들에 대한 현재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 계도를 위해 학교 측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설립 목적과 역할로 이를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인권위의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청소년의 계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정안은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의 인권뿐만 아니라 법률의 미비속에서 행정처분·형사처벌의 공포를 안고 힘든 여건 속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수백만 소상공인들의 인권 역시 생각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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