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테러·강력범죄 차단과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9월 한달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 뒤 이후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등 무기류 일체로,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신고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처나 불법 소지·은닉에 대한 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하고, 소지 허가 미갱신이나 기재 사항 변경 신고 위반자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관련법 강화로 자진시고 하지 않은 시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므로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등 무기류 일체로,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신고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처나 불법 소지·은닉에 대한 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하고, 소지 허가 미갱신이나 기재 사항 변경 신고 위반자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관련법 강화로 자진시고 하지 않은 시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므로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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