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본격 시행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본격 시행
  • 정만석
  • 승인 2020.09.23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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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방본부, 적극 추진…“불공정·부실시공 근절”
도소방본부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내에도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묶여 발주되면서 소방 면허를 갖춘 건설업체 등이 일괄로 공사를 수주 받은 뒤 일부 금액을 제하고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에 하도급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저가로 하도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저가하도급은 공사 품질문제나 유지 관리비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분리발주가 적용되면 이같은 문제가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소방시설공사 입법 분리발주 개정으로 발주자가 전문소방업체와 직접 소방공사 계약을 맺고 전문소방업체가 소방공사를 시공하면 소방시설 부실공사 비율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신속한 하자보수가 가능해지고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규명도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이란게 도소방본부의 설명이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예외 조항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됐다.

소방시설 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재난 발생으로 인한 긴급한 공사,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공사,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공사, 연면적 1000㎡ 이하 비상경보설비, 국가ㆍ지방계약법에 따른 대안ㆍ일괄ㆍ기술제안 입찰,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허석곤 도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우수품질 시공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강조하며 “소방시설 분리발주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법령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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