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해 내년부터 적용
상가·어린이집 임대료 인하 연장
상가·어린이집 임대료 인하 연장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LH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또 임대상가와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는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임대조건 조정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에 될 것으로 전망되자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각 단지별 최초 입주세대의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LH 건설 및 매입임대 총 97만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혜택을 보게 된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해 온 임대상가 및 단지내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는 기존 8월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전국 동일하게 25% 인하한다.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은 가구당 보증금 45만원 및 임대료 8만6000원이 절감되고 임대상가와 어린이집은 각각 40만원, 74만원 가량 임대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성기자
이번 임대조건 조정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에 될 것으로 전망되자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각 단지별 최초 입주세대의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LH 건설 및 매입임대 총 97만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혜택을 보게 된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해 온 임대상가 및 단지내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는 기존 8월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전국 동일하게 25% 인하한다.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은 가구당 보증금 45만원 및 임대료 8만6000원이 절감되고 임대상가와 어린이집은 각각 40만원, 74만원 가량 임대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성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