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비상구의 안전이 우리의 안전
[기고]비상구의 안전이 우리의 안전
  • 경남일보
  • 승인 2020.09.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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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통영소방서 죽림안전센터장 소방경)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즉 생명의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비상구 불법 물건 적치 등 관계자의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로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었음을 보도를 통해 적지 않게 들리고 있다.

특히,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여실히 방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비상구 등 소방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소방관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비상구 관리 실태를 점검 중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럴 때 일 수록 보이지 않는 소방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참여하면 된다.

주요 신고대상은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아파트 및 개인거주지 제외)에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난 상태 방치 등이다.

위 같은 불법사항 신고는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활용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소방서에서는 신고접수 즉시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비상구의 안전이 곧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이며, 우리 이웃의 안전임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안전에 관한 의식을 함양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정호 통영소방서 죽림안전센터장 소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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