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교차로 꼬리물기 특별단속
진주경찰서, 교차로 꼬리물기 특별단속
  • 백지영
  • 승인 2020.11.03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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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간 개양오거리 등 8곳서

진주경찰서가 출퇴근길 주요 교차로 차량 정체 방지를 위해 오는 12월 2일까지 1개월 동안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진주지역 교통 혼잡 교차로 8개소를 대상으로 꼬리물기 유형인 신호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캠코더 등을 활용해 진행된다.

단속 대상 교차로는 개양오거리, 자유시장 입구, 내동교차로, 중앙광장, 10호 광장, 공단광장, LH4단지 교차로, 서부2청사 앞 등이다.

이외에도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를 합동으로 배차해 차량 소통 위주의 근무를 병행하고 단속 안내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운전자 대상 자발적 교통 법규 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서성목 서장은 “차량 정체의 주요 원인안 교차로 꼬리물기 위반을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선제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교통안전 질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진주경찰서, 교차로 꼬리물기 특별 단속. /사진제공=진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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