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관광단지 공익성 중토위 인증받아”
“밀양관광단지 공익성 중토위 인증받아”
  • 양철우
  • 승인 2020.11.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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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호 시의원 시정질문에
박 시장 “법적 하자 없다”
밀양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장면 미촌리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의 ‘공익성’이 또 심판대에 올랐다.

밀양시의회 박필호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은 지난 4일 열린 제2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일호 시장을 상대로 밀양관광단지의 공익성을 두고 시정질문을 펼쳤다.

앞서 공익성에 대한 논란은 한 민원인의 제기로 지난 9월 3일 폐회중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에서도 3시간 이상 다뤄진 바 있다. 때문에 지난 8월께 쌍용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식을 앞둔 상태에서 또 공익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박 의원은 “관광단지 사업을 주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이 밀양시는 20%에 불과하고 민간사업자가 80%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 사업이 골프장 운영이라는 민간사업이므로 공익보다는 영리목적의 사익이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공익 사업의 근거와 골프장 사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박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박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정비사업에 해당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로부터 공익성을 인증받아 토지 수용에도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에 대해서는 중토위에서도 논란이 있어 첫번째 심사에서 (공익성)인정을 받지 못하고 두번째 받았다. 이때 생산은 늘어나고 소비는 줄어드는 밀양농업에 대해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6차산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면서 “골프장 내방객이 하루100팀이면 하루 400명, 한달이면 1만2000명이다. 이 중 10%만 농산물을 산다면 공익으로 바뀔 수 있다. 위원들이 이점에 동의해 두번째만에 통과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박 시장은 “중토위에서 현재까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관광농원의 개발, 한계농지 정비사업 중 민간이 추진하는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밀양관광단지가 유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밀양관광단지는 단순한 골프장 사업이 아니고 밀양시에서 시공하고 운영할 6개의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인 골프장·리조트가 결합된 형태”라며 “민간사업은 공공사업과 더불어 관광객과 이용자의 집객 기능을 가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박필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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